제가 지난번 제재로 인해 억울해서 보낸 메일과 현재까지 온 답변 공유합니다.
이게 맞나 싶네요.
지금 내용이 질의 내용입니다.
귀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본 결과 몇몇 중대한 결함이 있더랍니다.
우선 소급제제의 경우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정황이 크다고 하네요
- 회사가 버그 인지 전 과거 행위를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사업지의 방치책임을 덮는 문제가 있음
- 이용자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플레이를 진행하며 방치기간 중 행위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함
소명기회 및 방어권 미보장
- 공정거레위원회에의 소비자 분쟁 기준은 서비스 제재시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를 주고, 판단기준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행위를 귀사에서는 하지 않아 정당성이 결여됨
판단기준 비공개 및 이의제기를 차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사업자는 거래조건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음
- 약관규제법 제3조에서는 고객이 약관내용을 알수 없는 경우 효력이 제한됨
- 제재기준을 알수 없으며 이의제기의 실질적 봉쇄, 회사 판단의 자의성 확대등이 문제되며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단임
반복적 이용 기준 불명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 귀 사는 반복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횟수, 기간, 고의 및 과실 구분)
- 이는 이용자가 행위 당시 위법성 인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상적 기준에 의한 제재는 법적을 매우 취약함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내용은 답변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다
안녕하세요. 제독님
대항해시대 오리진입니다.
비정상 생산 재료 소모 현상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다시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관 부서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검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이 문의를 통해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완료는 언제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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