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인권 문화 다양성의 방어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인 동시에 인류가 수행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 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소수자나 원주민들의 권 리를 수호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영역을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수 없다. -APCEIU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정보시스템
Article 4 - Human rights as guarantees of cultural diversity
The defense of cultural diversity is an ethical imperative, inseparable from respect for human dignity. It implies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particular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minorities and those of indigenous peoples. No one may invoke cultural diversity to infringe upon human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nor to limit their scope.-원문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의 담보로서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행위는 도덕상의 의무로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특히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의미한다. 누구라도 문화 다양성을 구실로 삼아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 2006. 1. 15., 이종훈, 김희남)
제4조 문화다양성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ebs 고딩예비과정 통합사회.
진짜 심하게 잘못되었다.ㅇㅇ. 국제인권정보시스템이나 ebs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니까.. 화나서 갈겨쓴 건 다 지웠다.. 차단 좀 풀어줘... 이건 언론 탄압이야.... 헤으응ㅇ..
파릇파릇한 고딩새싹들이 이런 걸 섭취해야 만족하겠어? 니가 그러고도 어른이야? 당당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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